결제까지 잘 끝났는데 세관에서 "반송 또는 폐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산 물건이 금지·제한 품목이었던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물건은 못 받는 최악의 상황이니, 주문 전에 이 목록만 확인하세요.
아예 반입 금지
- 마약류·향정신성 성분 포함 제품 — 해외에서 합법인 제품(일부 국가의 대마 성분 젤리·오일 등)도 한국 반입은 범죄입니다.
- 총포·도검류 — 모의총포, 일정 기준 이상의 칼도 포함됩니다.
- 가품(짝퉁) — 상표권 침해 물품은 적발 시 폐기되며, 반복·대량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 멸종위기종 관련 제품 — 상아, 특정 가죽·한약재 등.
수량·요건 제한 품목
| 품목 | 제한 내용 |
|---|---|
| 건강기능식품 | 자가사용 기준 6병 이내(초과 시 요건 확인 대상). 금액과 무관하게 목록통관 배제라 일반통관으로 처리됨 |
| 의약품 | 자가치료 목적 소량만. 전문의약품·주사제 등은 요건 서류 필요, 성분에 따라 반입 불가 |
| 식품·농축산물 | 육류(육포·소시지 포함)·과일·씨앗은 검역 대상으로 대부분 반송·폐기 |
| 주류 | 면세는 소량(통상 1~2병 범위)만, 초과분은 주세 등 세금이 큼 |
| 담배·전자담배 | 면세 수량 제한, 초과 시 고율 과세 |
| 화장품 | 기능성·대량 구매는 판매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전자기기: 전파인증 주의
와이파이·블루투스가 있는 기기는 원칙적으로 전파인증(KC)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 1대는 인증 없이 반입이 허용됩니다. 같은 기기를 2대 이상 시키면 판매 목적으로 보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족 것이라도 주문을 나누세요.
"자가사용"이 기준입니다
제한 품목의 공통 기준은 자가사용 여부입니다. 같은 제품을 반복 대량 구매하면 판매 목적으로 판정돼 세금 추징·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매 대행이나 되팔이 목적이라면 정식 수입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문 전 확인 방법
- 관세청 콜센터(125) 또는 유니패스에서 품목별 반입 가능 여부 확인
- 건기식·의약품은 성분표를 캡처해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금지 성분 검색
- 애매하면 주문 전에 문의 — 도착 후엔 선택지가 반송·폐기뿐입니다
외우기 쉽게 줄이면 — 육류·씨앗·대마 성분은 무조건 피하고, 건기식은 6병, 전자기기는 1대, 나머지는 "자가사용 소량" 원칙 — 이것만 기억해도 세관에서 물건 잃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통관 정보 입력은 통관부호 가이드, 세금은 관세 계산법을 함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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