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기에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주소를 검색하면 동·호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빼놓은 게 아니라 공식 주소 데이터에 애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넣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2주쯤 걸립니다.
바로 답 — 아파트가 아닌 원룸·다가구는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돼 있지 않아 공식 주소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면 OO로 12, 201호처럼 호수까지 정식 주소가 됩니다. 소유자나 임차인(소유자 동의)이 신청하고, 수수료 없이 14일 걸립니다.
왜 동·호수가 안 나오나
아파트는 다릅니다. 건축물대장에 101동 1504호가 처음부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하면 동·호수가 따라 나옵니다.
원룸·다가구·상가는 다릅니다. 건물 하나가 통째로 한 건물이라, 대장에는 건물번호까지만 있습니다. 안에 방이 열 개든 스무 개든 공식 주소는 하나입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붙인 201호는 주소가 아니라 그냥 문패인 셈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변환기에서 "이 건물은 공동주택이 아닙니다"라고 뜨는 경우가 이겁니다. 행정안전부 데이터의 bdKdcd 값이 0이면 비공동주택이고, 그때 이 안내가 나와요.
상세주소 제도란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동·층·호를 도로명주소의 일부로 정식 등록하는 것으로, 부여받으면 주민등록·등기·택배·행정 서비스 전부에서 그 호수가 공식 주소가 됩니다.
| 구분 | 부여 전 | 부여 후 |
|---|---|---|
| 공식 주소 | OO로 12 | OO로 12, 201호 |
| 주민등록 | 호수 없음 | 호수 포함 |
| 택배·우편 | 기사 재량으로 배달 | 호수까지 지정 |
| 변환기 결과 | 호수 안 나옴 | 호수 함께 나옴 |
배송 사고가 줄어듭니다. 그게 제일 직접적인 효과예요. 같은 건물에 여럿 사는데 주소가 하나면 기사가 문패를 보고 찾아야 합니다. 국제 배송처럼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기사면 더 어렵죠.
신청 방법과 준비물
누가 — 건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 동의를 받은 임차인. 세입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없음 |
| 처리 기간 | 14일 (현장 조사 포함) |
| 필요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동·층·호 배치도 |
| 임차인일 때 추가 | 소유자 동의 서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근거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
배치도가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도면이 아닙니다. 건물 층별로 방이 어떻게 배치돼 있고 각각 몇 호로 부를지 손으로 그려도 됩니다.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확인합니다.
부여받은 뒤 해야 할 일
부여로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남습니다.
- 주민등록 정정신고 — 거주자가 합니다. 신청서에 동의란이 있어 함께 처리되기도 하지만, 안 됐다면 따로 해야 주민등록에 호수가 들어갑니다.
-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 소유자 몫입니다. 건물 입구에 호수 표시를 달아야 기사가 실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안 하면요? 공식 주소엔 호수가 있는데 주민등록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영문 주민등록표등본을 낼 때 어긋나니 꼭 하세요.
해외직구에서 달라지는 것
상세주소가 없어도 직구는 됩니다. 배송지 Address Line 2에 호수를 직접 적으면 되니까요. 다만 몇 가지가 편해집니다.
- 변환기가 호수까지 내줍니다. 매번 손으로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 배대지 등록이 정확해집니다. 창고에서 "이 주소가 어디냐"고 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 서류 제출에 유리합니다. 영문 등본과 배송지 주소가 일치합니다.
반대로 급하면 신청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주문해야 한다면 변환기로 도로명 부분을 만들고 호수는 상세주소 칸에 넣으세요. 쇼핑몰별 입력칸 대조표에 몰마다 어느 칸에 넣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고, 신청서에 소유자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냅니다.
이미 쓰는 호수와 다르게 부여되면요?
지금 쓰는 호수를 그대로 적으면 대개 유지돼요. 다만 층별 번호 규칙이 안 맞으면 담당자가 조정할 수 있어요.
부여받으면 우편번호도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편번호는 건물 단위로 정해지므로 호수가 생겨도 그대로입니다.
아파트도 신청해야 하나요?
필요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가 이미 등록돼 있습니다.
참고 자료
확인한 내용 — 2026-09-08 기준으로 상세주소 부여 절차와 처리 기간을 1차 자료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 기관이 아닌 독립 서비스입니다. 표기는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공식 영문 표기를 그대로 보여주지만, 운영 주체는 정부와 무관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